향내음의 보금자리/필요한 생활의지혜 및 염불

한전의 명의 변견-절세방법

향내음(蕙巖) 2009. 7. 27. 16:41

한전의 전기사용자 명의 ~ 사업자 명의로 돼 있나요?

 

 

 

  전 00운영하고 있는 박00입니다.

  이번 200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제가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 받는자가 건물주로 돼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해 왔지 뭡니까!

  제가 실지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하소연했더니 담당관은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설명을 듣고 이해는 갔지만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가 너무나 억울한 건

  어쩔 수 없다구요!!!

 

 

 

박유흥씨는 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없었을까요?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에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됩니다.

 

(1) 소유자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임차인(세든사람)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홈페이지(www.kepco.co.kr)를 이용을 하세요~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답니다.